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보안 초비상'


소법정→중법정 옮기고 방청객 동선 분리
100만 명 넘긴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을 앞두고 법원은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안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고법과 함께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비한 '질서 유지 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기소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여야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이 때문에 법원도 최고 수준의 보안 대비책을 세워 물리적 충돌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청사 법원보안관리대를 특별 편성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동선을 일반 방청객들과 분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경찰 협조 요청을 통해 협업해 법원 경내·외의 안전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법정 출입을 위한 방청객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법정을 기존 30여 석 규모 408호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311호 중법정으로 옮겼다. 같은 층수뿐 아니라 다른 층의 다수 법정과 연결된 소법정과 달리 중법정은 중법정 2곳과 대법정 1곳 등만 연결돼 출입이 가능하다. 408호와 311호는 서로 출입구도 다르다. 중법정은 보안 검색과 동선 파악이 더 쉬운 편이다. 이 대표의 선고가 진행되는 408호 출입구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만 진행된다.

법원은 11~12일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36석의 방청권 신청을 받아 13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 대표 1심 선고 방청객을 선정한다. 실물 방청권은 15일 오후 2시부터 법원청사 현장에서 배부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을 비롯한 야권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가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100만 명을 넘긴 101만 14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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