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택시 기사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다. A 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기존과 똑같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기존과 비슷하게 말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최종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A 씨는 문 씨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송치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경찰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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