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전 위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김만배 씨도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 측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함께 지난 대선 사흘 전날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인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김 씨에게 그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앞서 신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김 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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