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참고인 출석 또 불응…검찰 "조사 방법 검토"


7~8일 출석 통보 모두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다혜 씨의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지난 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조사에 다시 불응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 씨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에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지난 6일 다혜 씨는 두 날짜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도 다혜 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 의혹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는 국민의힘의 검찰 고발로 불거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비용 항공사다.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면 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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