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간부를 야간 집회 도중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금융노조 집회는 소음 기준이 강화된 뒤 처음 열린 사례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최모 금융노조 사무총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지난 9월1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2024 임금단체투쟁 결의대회'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인 60dB(데시벨)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기존 65dB에서 60dB로 낮추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노조의 결의대회는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야간 집회였다.
금융노조는 "8000명 가까이 모인 집회인 만큼 음향장비 없이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음향소리도 낮추고자 했는데 경찰이 사전 경고방송도 없이 무리하게 소음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력을 투입해 음향장비를 탈취했다"며 "심지어 경찰이 제시한 소음 민원 총 2건 중 1건은 집회 시작 전인 오후 5시30분께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61dB가 나왔다"며 "집회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생활 소음조차도 60dB를 초과하는데 이같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건 아예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