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자사의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남양유업 연구소장은 벌금 2000만 원, 임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는데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심포지엄 당시 전국민이 코로나19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불가리스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했다면 피고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를 이용해 보도하게 해놓고 언론사에 잘못을 돌리는 등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 취재진이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 등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박했고 식약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남양유업이 내부적으로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