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1심 벌금 500만원…묵묵부답


"술에 취해 경찰관 폭행, 죄질 가볍지 않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배우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인정한다"며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선고 이후 '오늘 선고에 대해 할 말 있는지',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할 말 없는지', '피해 경찰관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당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도 "과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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