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리핀서 불법 콘텐츠 송출' IPTV 운영자 강제 송환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TV 운영자 A 씨를 강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던 인터넷 텔레비젼(IPTV) 운영자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TV 운영자 A 씨를 강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사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의 경찰 고소 후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지난 8월6일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국 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경찰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