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 검사 불구속 기소


사건 관계인 압수물 촬영 허용해 유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로 뇌물 사건 수사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7일 경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 씨에게 뇌물 사건의 압수물 중 하나인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4일경 검사실에서 B 씨에게 뇌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당시 A 씨는 한 군납업체 대표가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 수사를 하던 중이었다. 군납업체 내부 고발자인 B 씨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였다.

그러나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수사자료 171장을 찍어갈 수 있게 하는 등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군납업체 임원이었던 장 씨는 회삿돈 수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회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역제보를 하면서 검찰 측의 주요 참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진을 찍고 유출한 것을 넘어서서 수사를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를 해야 할 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달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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