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 개조사례가 늘어나면서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차단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같은 내용의 불법 개조사례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돼야 하며,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역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