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에 사망' 택배대리점주 모욕한 노조원 유죄 확정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단 괴롭힘에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5~6월 민주노총 택배노조원 단체대화방에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 B 씨를 겨냥해 '양배추같은 까도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쉐이 하는 짓 딱 야밤도주'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 씨는 같은 해 8월 노조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화방에 올린 '양배추 같은 비리' 등의 표현은 B 씨의 불법 비리를 단정해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쓴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말도 피해자에게 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경멸적 의미를 담았고 '야밤도주'라는 표현 역시 B 씨가 도망갈 것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하다고 봤다.

메시지를 올린 단체대화방에 참가한 약 40명 중에는 노조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메시지 중 일부는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B 씨 유족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 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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