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맹점주와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고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명령 이유를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최근 가맹계약자들과 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속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보전 처분은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다. 개시 결정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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