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은 한 씨의 혐의를 두고는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강 전 의장과 한 씨 측은 지난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 씨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한 씨는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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