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보험…경량리어카도 보급


서울시, 교통안전교육 연 1회 의무화
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최대 500만원 보장

서울시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에 시는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을 펼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량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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