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전기·가스요금이 반값


서울시, 기준 충족 고시원에 '안심' 인증
13일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에 신청

서울시는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안심 고시원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받으면 올해 도시가스 요금의 5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안심·안락 등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에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제도로, '안심 고시원' 인증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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