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투숙객 진술 확보"


경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음주운전 사고는 특가법상 적용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 씨를 정식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문 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숙박업 혐의로 문 씨를 정식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하고 문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 수사에 나섰다. 공중위생관리법 3조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문 씨 오피스텔 투숙객를 상대로 실제 투숙 여부와 투숙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된 세 부류의 투숙객 중 일부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나머지 신원도 확정해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역시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문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서예원 기자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마친 뒤 문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상해 여부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사고 피해 택시기사 A 씨가 다녀간 경기 양주시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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