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11월'이 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과 더불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측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됐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양극으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등과 관련해 '모른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대통령선거 도중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국토부 압박이 있어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상대를 알고 모르고 인식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이 대표는 '주관적 인식과 기억'을 말한 것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이 아니라 '기억 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법원도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상황이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전날인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항소심 선고도 29일 예정돼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두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를 받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과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전략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면 무죄 판결이나 한 사건이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