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문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전날 변호사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참고인 조사 무산은 지난달 중순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의심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서 씨 취업 뒤에는 딸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타이이스타젯 급여와 태국 이주 지원 비용 등은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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