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2심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인 내달 29일이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27만5833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라며 "이화영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를 범행에 끌어다놓고 이제와서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한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김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2년 이상 안양교도소 0.8평 크기의 독방에서 24시간 불이 켜진 채로 CCTV가 저를 감시하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라며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 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에서만 6만4000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중에 제가 결재한 '방북 요청서'가 일치한다며(검찰은 유죄의 증거라고 제출했는데) 저는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 결재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 실무과에 올라오는 관용적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지만 재판부가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살펴주시고 제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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