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구속영장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현직 임원 A 씨와 전직 임원 B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승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에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 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도 특가법상 횡령 및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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