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일단 기사회생했다. / 정읍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라디오·TV토론회 등에서 김민영 무소속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의혹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공원 인근 토지 16만7000㎡를 사들인 김 후보가 사익을 위해 구절초공원 국가정원화 공약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당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 등에 제공하기도 했다.

1,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을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이 주장한 토지 16만7000㎡ 중 4만㎡만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일부 진실에 반하지만 지엽적 문제로 허위사실이 공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것은 주제와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뒤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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