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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