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관광객 방문은 오후 5시까지…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종로구, 주민들 정주권 보호 위해

서울 종로구는 오는 11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광객의 심야 출입을 제한한다. 내년 3월부터는 관광객이 심야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구분했다.

그중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이에 아침과 저녁 시간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제한구역 내에서의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킬로미터 구간이다.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종로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으로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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