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동지침' 증거은닉 혐의 메디스태프 2명 송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송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이 일명 '전공의 행동지침'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전공의 행동지침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직원 2명이 관련 자료를 변경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해왔다.

전공의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는 지난 5월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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