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68)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모 스포츠시설에 회원 가입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 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며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을 회원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상업시설 이용에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 개정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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