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소 급여, 업주와 직원 둘다 추징 가능"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추징

성매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중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업주 A 씨와 '바지사장' B 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고 각각 8억여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소 직원 C 씨 등 9명에게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하고 급여를 추징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A, B 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 B 씨에게 각 10억여원 등도 추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공제했다. 직원들에게는 최대 8100만원에서 최저 800만원까지 업소에 일한 기간 동안 급여를 추징했다.

2심에서 쟁점은 직원 급여를 A, B 씨의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 급여는 두 사람이 성매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원 개개인에게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성매매 수익으로 받은 보수는 추징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매매여성 한사람당 지급한 돈은 1심보다 높은 평균 15만원으로 인정해 추징금에서 공제했다. 성매매여성은 업소 직원이 아니라 급여가 아닌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A, B의 추징액은 각각 8억여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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