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황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조사하고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황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변호사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상태에서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발언하는 등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황 변호사 방송 출연 전인 같은해 1월 자신의 의혹 제기가 잘못됐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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