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이 24일 선출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소장이 일시 유고일 때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1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한다.
문 권한대행은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헌재는 이종석 전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국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해 6명으로 전원 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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