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4일 선고


김 씨 "앞으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만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와 김 씨의 측근이자 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 씨가 공모했으며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서 사적 비서 배 모 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도 (피고인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 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 오후에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식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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