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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