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리' 변호사,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 1심 유죄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회에 걸쳐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 B 씨를 협박해 1억원의 성공보수담보금과 3000만원의 사과 사례금 등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A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리한 인물이다.

A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정치보복성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A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민사소송 1,2심에서 성공보수 미지급은 잘못이라며 A 변호사 승소 판결했으며 의뢰인이 승소판결금을 지급하고 상고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다. 공동 고소인 중 한명은 A 변호사의 잘못이 없다고 형사사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하거나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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