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15회에 걸쳐 의뢰인인 건설사 대표 B 씨를 협박해 1억원의 성공보수담보금과 3000만원의 사과 사례금 등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몹시 두려워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A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대리한 인물이다.
A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정치보복성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A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민사소송 1,2심에서 성공보수 미지급은 잘못이라며 A 변호사 승소 판결했으며 의뢰인이 승소판결금을 지급하고 상고를 포기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다. 공동 고소인 중 한명은 A 변호사의 잘못이 없다고 형사사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하거나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