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이다. 병원장 윤 씨와 당사자인 유튜버, 집도의 심 씨는 살인 혐의,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방조 혐의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는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이날 영장 심사 후 "낙태 수술 지시했나"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했나" "증거 인멸하려고 태아 화장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심 씨도 "태아 살인 혐의 인정하나"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거 맞나"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수술했나"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영상 내용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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