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은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비서실이 소속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강 사무국장은 지난해 6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비서실 측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비서실 측은 정보공개로 공무원이 악성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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