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문체부 "오피스텔은 숙박업 안 돼" (영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2일 오후 문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오피스텔 앞은 입주민만 간간이 오갈 뿐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모여든 취재진을 의식한 듯 경비실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로 제주 한림읍에 있는 제주도 별장에 이어 영등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문 씨의 행위가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선은양 기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숙박 플랫폼을 통해 공유숙박 업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 절차에도 숙박업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숙박업 관련 법률이 소관 부처마다 다르지만, 오피스텔에서 가능한 숙박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체부가 소관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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