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대법 "소급 적용 안돼"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재심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노조 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항이 옛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고 충남노동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3월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노조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는 헌법소원이 인용돼 시정명령 근거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비형벌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옛 노동조합법 조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형벌조항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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