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합의…민간기업 대비 51%


경사노위 근무위, 심의 착수 4개월 만에 최종 의결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 1~2명 유급 전임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조별로 1~2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기구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위원 15명 공익위원 1명 불참을 제외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13명이 찬성, 노동계 위원 1명이 반대했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다. 하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늦어졌다.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이번 홥의 결과 민간 대비 51% 수준의 타임오프 부여가 확정됐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의 구간에는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노조에서는 2명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정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계산상으로 (면제 한도를) 다 쓸 경우 최대 200억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20년 넘게 전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졌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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