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건희 여사 모녀 동행명령장 발부…여당 반발


野 "김건희 모녀 국회 무시" vs 與 "망신 주기"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김 여사와 최 씨는 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향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 주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 전례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 주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우리가 김혜경 여사(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를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며 반대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 모녀에게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것뿐이라며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하는 게 몇 번째인가. 김 여사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헌법에는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국회 국감장도 성역의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소속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로 동행명령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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