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에 '北 쓰레기' 막말…인권위 "신속히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발언했다. 이후 인권위에는 박 전 의원의 발언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박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인권 침해적 발언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의원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소란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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