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


재판부 "이렇게 오점 남기면 좋지 않아" 훈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른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으로 무고교사 혐의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 강 씨를 훈계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 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은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 없다'고 반박하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불륜 관계이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과 술자리 도중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이유로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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