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택시기사와 합의…사과 손편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 SNS 갈무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씨 딸 다혜(41) 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에 만남을 제안했다. 문 씨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고,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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