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평가인증 무력화 논란에…의평원, 교육부 작심 비판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하는 조치 즉시 중단돼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6일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입법 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증원으로 의대 교육 여건이 나빠져 의평원의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갑작스런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 상황을 가정해 기존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은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평가하고 불인증을 결정할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평가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해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계의 대국민 약속 실천에 큰 걸림돌"이라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그 안에서 분투하는 교육 담당자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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