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12월 선고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는데도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 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거나 눈을 감은 채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황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라며 "잘못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향후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황 씨는 "(혐의에 대해)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황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황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보며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팬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살겠다. 재판장님이 이번만 최대의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이다"라며 " '국위선양하고 몸값이 비싼 축구선수'라는 이유로 동정에 기반해 선처하는 것이 법원의 선언이고 의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라며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언할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과 영상통화 녹화를 인정하는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형수에 대한 선처를 바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A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 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을 SNS에 유포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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