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5만명 돌파…국회 회부


현직 경찰관, 지난 7일 탄핵 청원 게재
조지호 "제재는 않지만 잘못된 행동"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서 국회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오전 9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5만732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정식 논의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으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청원인인 김모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 죽음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지난 7일 조 청장 탄핵 청원을 올렸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은 업무를 줄이고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며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이 대책은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 청장은 자신의 탄핵 청원을 두고 "논의를 억제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사실 공무원도 한 자연인이기 때문에 표현에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제약한다"며 "과연 그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두고도 "탄핵 청원의 전제가 된 사실을 보면 순찰차는 말 그대로 순찰하는 자동차다. 그럼 순찰해야 한다"며 "근데 2시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있다면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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