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잠식 상태의 바람픽쳐스를 정상적 절차 없이 고가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9년 4~9월 자금 337억원을 지급해 유명 작가와 감독 등을 영입하도록 한 뒤 사모펀드운용사에 400억원에 넘겼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같은 값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엔터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가량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는 대가로 12억5645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고가 인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수 당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대표는 2019년 1월 회사에 영입된 이후 본사 핵심 관계자들과 이사회에서 인수 대금을 포함한 바람픽쳐스에 가치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가 인수로 (카카오엔터가) 319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적당한 인수액을 확정하지 않는 한 손해액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 측도 "검찰이 가치 없는 회사를 카카오엔터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느 가격에 사야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검찰이 횡령으로 본 금액도 회삿돈으로 변제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 수사 중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 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이들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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