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치과 20개 운영한 의사, 1심 집행유예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인 1개소'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치과 20여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명 치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2015년 첫 조사를 받은 이후 9년 만이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김 씨는 수사 개시 후 미국으로 도피해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됐다. 그사이 공범인 임직원, 치과 지점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사건을 재기해 수사했고, 지난해 12월 8년여 만에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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