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집행유예 구형…"만취해 우발 범행"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과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의 선고 기일은 내달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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