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치킨 6006원 떼가"…자영업자들, 배달앱 수수료 '부담'


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피해사례 수집

쿠팡과 배달앱 등 총 13개 기업 이용자와 입점 업체들의 실제 피해 목소리를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 A 씨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주문을 받으면 배달앱 수수료에 부가세 10%, 결제수수료 3%,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A 씨는 2만원 치킨을 팔면 6006원을 떼주고 남는 건 1만3000원뿐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부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1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쿠팡과 구글, 배민 등 총 13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 목소리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지난 5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만과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접수된 불만 및 피해 제보 149건 중 입점업체 신고는 68.5%에 해당하는 102건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84건), 쿠팡이츠(64건), 요기요(36건) 등 배달앱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입점업체의 불만 유형은 과도한 수수료가 67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현재 배달앱 기업 3사의 수수료율은 배민 6.8%, 쿠팡이츠 9.8%, 요기요 6.8% 등이다.

여기에 지난 3~4월부터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는 배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쿠팡이츠는 2800원, 배민과 요기요는 2900원의 배달료를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수수료에 배달비까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쿠팡이츠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 B 씨는 "쿠팡이츠가 떼가는 수수료가 높은데 가게 사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무료배달까지 시행하니 난감하다"며 "수수료가 높은 데다 배달비까지 입점업체에 전가하면서 결국 음식값이 오르거나 음식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객센터 미흡 및 중개책임 회피 문제와 수수료 문제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에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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