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걷는 희망' 한·일·대만 한센인권변호단 한자리에


14일 한국프레스센터서 3국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년 성과·한계 짚는 자리" 한센총연합회도 참석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왼쪽)와 조영선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녹동항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일변호단 가운데 양국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이는 소수였다. 통역 한 사람에 의존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깊은 진심을 나눴다. /김정수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일본·대만 한센 인권변호단과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가 오는 14일 '함께 걷는 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3국 한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심포지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에 걸쳐 구성된다.

한국 한센인권변호단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3국 심포지엄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센인권회복을 위해 함께 해온 한국·일본·대만의 회복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한 곳에서 만나는 연대의 시간"이라며 "20년 동안 이뤄온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더 활기찬 연대의 힘으로 3국 미래의 한센과 인권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이 인삿말을, 일본 변호단에선 도쿠다 야스유키 변호사와 대만 변호단에선 차이야잉 변호사 등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린 한센병은 전염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항생제 만으로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가 문드러지는 독특한 진행 형태 탓에 한센인(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걸렸던 사람)들은 과거 오랜 기간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아왔다.

한국·일본·대만 3국 변호단과 활동가들은 2004년부터 일제강점기 한국 소록도 병원과 대만 낙생원 등에 강제 격리돼 강제노동을 당했던 한센인과 그 2세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06년 일본에서 한센보상법이 개정됐고 한국과 대만 한센인들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보상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2016년 일본 변호단(단장 쿠니무네 나오코)은 한센인 2세와 형제자매 등도 일본정부의 강제격리정책으로 인권 침해 등을 겪었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구마모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승소. 일본 아베 정부는 2019년 사과와 함께 한센가족보상법을 제정했다. 20년에 걸쳐 이어진 변호단의 '한센인 소송'은 민간의 연대로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매듭을 풀어 낸 특수 사례에 꼽힌다.


chaelo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