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경찰청장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사실관계 확인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지지부진 지적에 "정상 수사"
조직개편 내부 불만엔 일부 지역경찰 의견 '일축'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문 씨 음주운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론적으로 만취 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 운전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으면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당시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경찰과 임의동행 형식으로 걸어서 인근 파출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비공개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청장은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아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봉 기자

조 청장은 이날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익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류 위원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공익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의 통신 조회도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심지역관서 확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설문조사에서 조직개편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85.2%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직개편이 전혀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청장은 "내부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 국민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동의 안 한다는 것은) 일부 지역경찰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지구대·파출소 2곳 또는 3곳을 묶어 대표 겪인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합쳐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넓어진 관할의 순찰을 강화하고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인력 충원이나 관할 면적 고려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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