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명태균·김영선 내사 종결


검찰, 최소 여당 2명·야당 10명 현역 의원 기소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 주목됐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내사 종결 처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역 의원 중 최소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처분이 최종 집계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조자연(경산) 의원 최소 2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양문석(경기 안산갑)·이병진(경기 평택을)·이상식(경기 용인갑)·정동영(전주병)·정준호(광주 북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최소 10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허종식 의원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돈봉투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은 의원도 적지 많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창원지검은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4.10 총선 기간인 3월27일 한 외신 기자회견 중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제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사건이 줄줄이 결론을 맞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의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사이 거액의 재산이 증가하자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박 의원을 고발했다.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명의를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방위사업체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불기소로 결론났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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